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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아닌, D과 같이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망치 자루로 뒷머리를 때리고 나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으며, E가 이를 발견하여 자신과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어 자신이 말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있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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