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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4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5. 2.경 피해자가 피해자 지인의 건물 옥상 보수공사를 한 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상처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와 왼쪽 눈 부위가 다소 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가벼운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H병원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상해진단서에는 ‘두개부 및 전두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는'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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