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9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2곳에서 발급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중 H병원 명의의 상해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8. 12. 29.’이 아닌 ‘2018. 12. 3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불과 1일 또는 4일 만에 진단 내지 초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추, 가슴’ 등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H병원 명의의 상해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8. 12. 29.’이 아닌 ‘2018. 12. 3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8. 12. 29. 야간이라는 점에서 상해진단서상 발병일이 하루 늦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상해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