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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38』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오락을 즐기다가 돈이 떨어지자 공짜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네가 사장이냐, 돈 줘봐, 가게 문을 닫게 하기 전에 돈 넣어봐”라는 등 약 3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86』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21:0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G이 운영하는 위 ‘H 횟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 3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걸고 귀찮게 하자 피해자가 “술 다 먹었으면 이제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서 말을 걸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2: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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