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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소액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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