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7: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등에게 “ 야, 이 씨 발 년들 내 술과 밀면 어디 갔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