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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4. 15:40경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서리풀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D병원 앞에서 그곳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의 좌측 발을 프리우스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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