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9: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D 커피숍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4세, 여)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이 심해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