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55경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래미안 아파트 방향에서 이문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 남)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하단 골절, 우측 외측 대퇴 사두건의 파열 등 치료 일수 약 7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