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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 23:4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0-6 "와인갤러리" 가게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차도를 따라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와인갤러리" 가게 앞에서 그곳 보도에 차를 주차하고 예솔하우스고시텔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52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말다툼을 하다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우측 뒤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끝을 역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내용)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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