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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 23:41경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0-6 "와인갤러리" 가게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차도를 따라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와인갤러리" 가게 앞에서 그곳 보도에 차를 주차하고 예솔하우스고시텔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52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말다툼을 하다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끝을 역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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