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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83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2019. 2. 22.부터 2주일 이내인 2019. 2.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부터 피고가 보유한 등록번호 G, 소재지 경기 연천군 H, 광업지적 C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1ha로 하는 광업권 등 2건의 광업권을 이용한 광산의 재개를 위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위 동업 당시 피고가 광산의 재개를 위한 자금이 모자라 이를 조달할 필요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으로 2015.경까지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광산의 재개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0. F 외 2명에게 위 C 광업권을 대금 3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5. 9. 14. 원고에게 “원고에게서 3억 원 차용한바, 이자 포함해서 칠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억 오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이억 원은 F 매수인이 잔금 지불시 우선적으로 이억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현금지급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10.경 F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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