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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100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원고 간에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G규석광산의 광물 및 광산부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광물 및 광산 부산물을 생산하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부산물을 조경석 등 기타 제품으로 가공, 판매한다.

2. 피고가 생산한 부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등 가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 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총액 : 1억 원 계약금 : 500만 원을 2012. 6. 19.까지 피고에게 지불한다.

1차 중도금 : 4,500만 원을 2012. 6. 30.까지 지불한다.

잔금 : 5,000만 원을 2012. 7. 15.까지 지불한다.

3.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분씩 본 계약까지 보관한다. 가.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13. 2. 15.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2012. 4. 25. ‘조광권 번호 D, 소재지 강원 철원군 E, 광업지적 F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0ha, 조광권의 존속기간 2012. 4. 25.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이하 위 광구를 ‘이 사건 광산’라고 한다), 2012. 6.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8. 500만 원, 2012. 6. 29. 3,000만 원, 2012. 7. 6. 1,500만 원, 2012. 7. 18. 2,500만 원, 2012. 9. 20. 2,350만 원 합계 9,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9,850만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산의 광물 등을 몇 차례 공급받았고, 그때마다 피고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폐업하였고, 이 사건 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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