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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12 2015고정26
광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및 전북 장수군 D 소재 광업지적 장계 E 대한 광업채굴권 F의 광업권자로,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및 2012. 6. 8.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H의 실대표자인 I와 함께 ‘H이 그의 관리하에 피고인의 광구(광업지적 장계 E, 광업채굴권 F)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그 대가로 채굴된 광물의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J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H으로 하여금 그의 자본과 관리 하에 위 피고인의 광구에서 규석 등의 광물을 채굴하고, 출하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광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사유서

1. K기업과의 갱도굴진채광도급계약서 사본, 규석광매매계약서 사본, 판매권에 대한 계약서 사본

1. 광업법위반자 검거통보공문(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광업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1세의 고령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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