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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2725
계약급미지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영업양수대금을 7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400,000,000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남겨둔 채 피고가 이 사건 치과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신 매월 수익금의 21%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인 : 원고 ◎ 양수인 : 피고 ◎ 물건 :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 D치과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6.자로 물건을 양도한다.

3. 물건의 양도양수금액은 칠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4.까지 1차로 삼억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수익배분 - 병원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이익금 100% 중 45%는 페이닥터를 포함한 의사인건비로 책정하여 피고가 운영한다.

35%는 원고 6 : 피고 4의 비율대로 배분한다.

20%는 홍보비 책정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4. 2차로 이억 오천만 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추가지급 후 수익배분 - 병원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이익금 100% 중 45%는 페이닥터를 포함한 의사인건비로 책정하여 피고가 운영한다.

35%는 원고 1/3 : 피고 2/3의 비율대로 분배한다.

20%는 병원홍보비 책정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6. 만약 2010. 4. 14. 이후 피고가 타인에게 물건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시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은 후 잔금 일억 오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회계는 매월 25일 정산하여 매월 말일에 분배한다.

8. 세금은 보험수령액을 적립하여 해결하며 납부시 차감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원고, 피고, 홍보팀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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