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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0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1. 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출입관리 및 심부름,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기본으로 수익에 따라 5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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