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95,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3.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떡집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에 게임이 실행되면 릴이 돌고 릴이 멈추면 그림의 일치 여부에 의해 점수가 결정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카드에 입력하게 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가져다 대면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실행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제공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