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559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 20. 17:00경부터 같은 달 26. 18:00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약 40평의 창고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2012고단5769』 피고인 A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 상대로 환전, 서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7. 21:00경 부산 남구 G 지하 1층 창고 약 15평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니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화면에 표시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