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및 D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ㆍ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한국에서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F, G은 베트남에서 홍보 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H, I 등은 충전 및 환전, 경기일정 및 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J, K 등은 인터넷 페이스 북 등 사이트에서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경기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M”, “N”, “O”, “P”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녹취 서( 요지) 사본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