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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호, 제 6호, 제 12호, 제 16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F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I 명의 신협 J 계좌로 1,322,833,156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7,926,550,685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 단속) 의뢰, 각 화면 캡 처, 각 CCTV 영상자료, 각 거래 신청서, 각 계좌거래 내역, 스포츠 토토 관련 카페 가입 메일, 각 전자 항공권 여정 안내서, 각 계좌정보, 사이트 정산 사진, H 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 현황, 각 출입국 현황 조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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