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년 1 월경부터 2012년 10 월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의 실업 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대포 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자금을 투자하고, J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ㆍ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 월경부터 2012년 10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울 티가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284,960,405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M, J에 대한 각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J, N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