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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F은 2014.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ㆍ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G, H은 베트남에서 홍보 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I, J 등은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서울, 경기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L”, “M”, “N”, “O ”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주)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67,163,533,050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P, Q, R, S, T, U, V, W, X, G, I, J, Y, H,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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