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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0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G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대한민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는 사이트 베팅 금액의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 B은 베팅 금액 충 환전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3. 13.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8.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및 2015. 6. 11.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놀러와, 유한 회사 제이에스 무역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도금 합계 11,165,602,344원을, 피고인 A는 도금 합계 3,516,542,319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D,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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