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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05 2012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정읍문백화점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시보건소 방면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패밀리마트 앞 차로에 있던 피해자 C(여, 87세)에게 돌진하여 놀란 피해자 C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다치자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C를 동승석에 태우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식당’ 앞 사거리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수성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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