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샘골터널 방면에서 제일고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72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9:45경 D 병원을 향해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