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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9 2013노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부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술에 취하고 사고 충격으로 멍한 상태에서 학생복지회관 쪽 담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뿐,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사거리를 정읍시청 방면에서 중앙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위를 성림프라자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그 방향 진행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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