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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4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앞 사거리를 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기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기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화물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자기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갤로퍼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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