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사거리를 정읍시청 방면에서 중앙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위를 성림프라자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그 방향 진행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2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95,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소나타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