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3나622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는 2007. 9. 17. 12:15경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단지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인 F아파트 방면에서 우측인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으로 하여금 우하퇴부 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의 경우 원고 A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의 과실 및 원고 B의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결과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실황조사서에는 원고 A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