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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198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323,49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에 대한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 렉스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2. 5. 2. 22: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서 103동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후문 인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걸어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전두엽, 양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술에 취한 채 급히 걸어오다가 가해차량에 충격되었고 그밖에 사고가 발생한 시간,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가해차량의 진행경로로 급히 이동하는 등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장소이고 가해차량의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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