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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0922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908,72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8.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2. 7. 05:0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공항대로를 강서보건소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5차로로 진행하다가 등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경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이 자전거를 탄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고, 반사체를 설치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교차로를 횡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반사체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원고 A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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