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0가단937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03,023원, 원고 B에게 95,436,6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는 2007. 9. 17. 12:15경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단지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인 F아파트 방면에서 우측인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으로 하여금 우하퇴부 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다만, ① 원고 A의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갑 제4호증(진단서 에 ‘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핵 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② 원고 B의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원고 A의 잘못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청각장애 5급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고 B의 체질 등 개인적 소인들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