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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0557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2015. 7.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E 세피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D은 2013. 10. 6.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1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산 1-2에 있는 세무서사거리를 구리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맞은 편 F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불분명)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2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왼쪽 대퇴골 내측 측부 인대 견열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좌회전할 경우 도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진행해야 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크게 회전하여 바깥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격부위에 비춰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고경위 및 위 D이 위와 같은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에 대해 기소된 점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당시 원고 A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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