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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9 2014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신문 발행인이고, E신문은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을 주된 배부권역으로 하는 주간신문사이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자 E신문 1면에 2014. 6. 4. 실시될 영덕군수 선거에 관한 F신문의 영덕군수 선호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실제 여론조사대상이 아니었던 G에 대하여 G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F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는 H 후보자가 선호도 17.1%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H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삭제하고, 연령대별 영덕군수 선호도 중 60대 이상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을 함께 공표, 보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1. 23.경 E신문이 배부하고 남은 신문을 쌓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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