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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9 2012고합2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D 전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D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2. 2. 5.경부터

2. 6.경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폴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하여 C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후보자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 등에게 공표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 19:05경 구미시 E에 있는 예비후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F지회 대외협력위원장인 G에게 '여론조사 결과 D 34.9, H 18.3, I 6.1. J 7.2'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7. 20:18경 F지회 청년위원장 K에게, 2012. 2. 8. 18:27경 F지회 여성위원 L, 구미시청 시정계 공무원 M, 구미시 투자통상과 공무원 N에게, 2012. 2. 8. 18:28경 문화일보 기자 O에게, 2012. 2. 8. 18:29경 중부신문 기자 P에게, 2012. 2. 13. 14:48경 Q에게 각각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의뢰자,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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