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4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라는 제호로 지역신문을 발행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C 제8호를 발행하면서 1면에 “당선가능성 1위 D, 2위 E”란 제목 및 “지지도 D 43.8% : E 39.6%(중앙) 적극투표층 D 49.0% : E 39.2%(이데일리)”라는 소제목 하에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F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투데이 4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G당 D 후보의 지지도가 4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H당 E(4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당선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G당 D 후보의 가능성이 4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H당 E 후보(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동대문구청 및 사회단체, 동대문구 거주 구독자 등 3,015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누락한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본, 세금계산서 등, C 원본, 세금계산서, 구독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