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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40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기사를 통해 이투데이와 F연구소 및 중앙일보와 갤럽이 실시하고 적법하게 보도한 각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인용 보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의 위반 여부 ㈎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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