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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2011. 10. 28.자 공직선거법위반에 한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 2012. 2. 29.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의 여론조사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위와 같은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02:27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PC방’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커뮤니티 사이트 ‘바람놀이터(goeyu.com)’의 투표게시판에 “차기 대권 주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E, F, G 등 투표할 예비후보자를 입력한 후, 2012. 11.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등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들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예비후보자들 중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F 51.72%, E 34.48%, G 3.45%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 표본오차 등의 의무공지사항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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