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5.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01:20경 포항시 북구 B 오피스텔 2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동 동보통신서비스 사이트인 예쁜문자(www.smsgo.co.kr) 홈페이지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D가 1위로 보도된 ‘주간한국’ 실시 C시장 F정당 공천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D 34.9%, G 15.5%, H 11.8%, I 7.1%, J 4.0%, K 3.8%)를 ‘주간한국이 모노리서치에 의뢰 1/27. 1/28 예비후보지지율조사, C지역 19세 이상 1031명’의 정보만 기재하고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서열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누락한 채 C지역 유권자 18,778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하면서 수신자들이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신자 정보를 ‘L’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면서 수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