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제주시 D 대 469㎡ 중,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ㄷ, ㅂ, ㅅ, ㅇ, ㄹ, ㄷ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제주시 D 대 4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146/469지분권자, 원고 B은 195/469지분권자, 피고는 128/469지분권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고 A이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이하 ‘원고 A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ㄷ, ㅂ, ㅅ, ㅇ,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8㎡(이하 ‘피고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B이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5㎡(이하 ‘원고 B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답변서 송달일인 2014. 8.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있고 당사자들의 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