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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25039
공유지분등기이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대 81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500.25/816.8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316.55/816.8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해온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ㅋ, ㅌ,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6.55㎡(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ㅋ, ㅅ,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3.7㎡은 원래 서울 도봉구 D 토지였다가 1982. 9. 3.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183.7㎡ 부분을 ‘합병 부분’이라고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나머지 500.25㎡(별지3 도면 표시 “가”, “다” 부분)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건물이 있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은 원고의 구분소유 부분 중 별지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14.5㎡(이하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구분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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