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6020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귀속 증여세 1,711,470원 및 2005. 귀속 증여세 90 071 540원의 부과처부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12,6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귀속 증여세 1,711,470원 및 2005. 귀속 증여세 90,071,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의 남편 황○○은 원고 명의로 1999. 6. 18.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 1,000주(○○엔지니어링은 1999. 10.경 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으므로, 액면분할한 이후의 10,000주, 이하 위와 같이 액면분할 한 이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999. 9. 14.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각 매입하였고, 2000. 6. 경 6,400주(이하 위 주식 20,000주와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 증자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2. 1. 위와 같이 황○○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0. 귀속 증여세 1,711,470원(이하 이 사건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경 황○○으로부터 ○○시 ○○구 ○○동 32 ○○아파트 에이(A)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6억 원 X 1/2)으로 평가한 다음 배우자 공제 3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을 4억 원(= 실제 매매사례가액 8억 원 X 1/2)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가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증여재산 가액 4억 원에 이 사건 주식 가액 512,224,800원을 가산한 증여가액 912,224,800원에 대하여 2005. 귀속 증여세 90,071,540원(이하 이 사건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갑 1~3호증, 을 1, 2,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황○○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령 및 펀드 투자각서상의 제한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지의 유무가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데, 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실정법상의 제약 등에 의한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분산시킴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족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략

제34조의2 (임 · 직원의 유가증권매매등의 제한) 위탁회사의 임 ·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34조 (자산운용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자산운용회사의 임 ·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5조 (임 · 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① 자산운용회사의 임 ·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② 이하생략.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황○○은 1996. 7. ~ 2001. 8.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에서, 2001. 9. 6. ~ 2004. 3. 1.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에서 각 이사로 근무하면서 외국 투자자를 위한 국내 투자대상 기업의 발굴, 심사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기업 금융에 관한 조사 및 자문 업무등을 담당하였다.

(2) ○○캐피탈과 △△캐피탈은 아일랜드 더블린 주식시장에 등록된 한국 내 직접투자펀드인 Korea Special Opportunities Fund, p.l.c.(이하 KSOF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처 발굴과 심사보고서 작성 · 제공, 투자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KSOF는 1997.경 ○○엔지니어링 주식을 매수한 이래 2000.경까지 ○○엔지니어링 주식을 66,000주에서 492,480주까지 보유하였다.

(4) 황○○이 원고 명의로 보유하였던 ○○엔지니어링 주식이 위 회사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은 0.076 ~ 0.152%에 불과하였다.

(5) 황○○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9.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신탁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 2, 증권투자회사법 제34조 제4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뿐만 아니라 KOSF펀드의 투자각서(Placing Memorandum, 갑 5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금지되어 있었다.

(6) 황○○은 2004. 3.경 △△캐피탈을 퇴사한 다음, 2004. 5. 11.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7) ○○엔지니어링은 2000. 사업연도에 주당 25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8)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호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에 의한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익 배당받은 660만 원을 주 소득자인 황○○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갑 1~18호증, 을 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 등을 종합하면, 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KOSF펀드의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증권신탁업법 등 의 관련 규정과 KOSF펀드의 투자각서가 황○○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황○○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나) 황○○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당시에는 구 소득세법이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를 채택하고 있었던 관계로 황○○이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실제로 황○○이나 원고가 ○○엔지니어링이유일하게 배당을 실시하였던 2001.경에도 구 소득세법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본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라) 황○○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마) 황○○이 △△캐피탈을 퇴사한 직후인 2004. 5. 11.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모두 개서한 점

(2) 이 사건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가액에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합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세 12,696,000원(증여세 과세가액 4억 원, 증여재산 공제 3억 원, 과세표준 1억 원, 세율 10%, 산출세액 1,000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2005.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12,6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