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경위 원고는 1982. 6.경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00. 4. 25.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원고는 1994. 3. 7.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E 발행 주식 2,530주(지분: 25.3%)를 당시 D의 영업이사였던 B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B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11차례에 걸친 E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 소유의 E 주식을 B의 명의로 교부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 결과 2000. 3. 17. 기준으로 B가 E 주식 244,300주(전체 주식의 38.8%, 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D가 2000. 11. 18. E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1(D) : 0.4(E)]에 따라 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배정ㆍ교부된 D 주식 97,72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또한 이후 원고는 2005. 5. 28. 유상증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D 주식 18,644주, 2005. 6. 4. 유상증자를 통해서 교부받은 D 주식 18,644주(이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합병신주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더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도 각 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 7.부터 2016. 4. 13.까지 D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