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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월경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월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 여, 23세) 의 주거지인 E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벽을 주먹으로 쳐 벽지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월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월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용산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2. 11. 경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0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의자, 서랍 장 등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부수고, 칼로 피해자 소유인 옷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4. 30. 경 주거 침입,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30. 14:00 경 서울 마포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 나를 죽여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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