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1세) 은 부부 사이이다.
1. 폭 행
가. 2013.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 경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505호 )에서, 피해자가 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던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다리를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7:40 경 위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내연 녀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피해 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4.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8:30 경 위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자신에게 “ 뭐하다가 이 시간만 되면 들어 오노 ”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5.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10:00 경 위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연 녀에게 얼마나 전화를 했으면, 이렇게 전화비가 많이 나오나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마. 2015. 10.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 경 위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여자 좀 끊어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바. 2015. 11. 10.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18:00 경 위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 있는 장롱을 뒤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 영감 물건 하나도 없는데, 왜 뒤집어 놓았느냐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