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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3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99]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 00:30 경 대구 동구 B 빌라 C 동 1 층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휘둘러 위 빌라 1 층 복도에 붙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거울( 너비 약 60cm, 높이 약 80cm) 을 깨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윈도 우 브러쉬를 잡아 뜯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를 열어 바람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 비 1,513,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울이 깨지고 차량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를 향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국기 봉( 길이 약 1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544] 피고인은 2018. 7. 13. 00:59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휴게소( 춘천방향 )에 있는 매점에서 피해자 ( 주 )J 소유의 시가 123,500원 상당의 도서 4권을 가지고 나오고, 위 휴게소 장애인 주차장 옆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자신이 타고 온 K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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