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64』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0:1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5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일어나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5: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공원 ’에서, 피해자 H(39 세) 가,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거 엄마 개 보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각각 1회 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경 피해자 D의 남편인 K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6: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큰방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1』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1:40 경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 여, 53세 )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 고합 17』 「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고단 1140」
5.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7:5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산책 중인 생면 부지의 피해자 P( 남, 46세) 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