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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2 2018고단7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과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84 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00:03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문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부의 상세 불명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43』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8. 05:24 경 속초시 E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매수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던 주거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뒤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 2개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31만 원 상당의 장이 들어 있던 장독대 4개와 화분 6개를 주차장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19:0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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