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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101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6,97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고 한다

)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웅산엔지지어링(이하 ‘웅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2009. 3. 24. 웅산엔지니어링이 반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판교 아파트 B2-1BL 101동과 102동 사이의 공사현장에서 가스배관(길이 8m, 직경 255mm) 4개를 밴드슬링으로 묶은 후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걸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로 위 가스배관을 들어 회전하다가 밴드슬링이 양중고리에서 이탈하면서 위 가스배관이 피재자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3. 8. 27.까지 피재자에게 합계 328,374,40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85,493,420원, 간병료 28,068,160원, 간병급여 25,464,510원, 휴업급여 47,073,500원, 장해급여 142,274,810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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