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39,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나. 사고의 발생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는 2011. 12. 28. 16:00경 서울 송파구 E공원 부근 F 토목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립하기 위하여 화물차 위에서 스크류(천공기에 조립되어 구멍을 파는 장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스크류를 들던 중 스크류가 움직여서 피재자의 무릎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G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2. 7.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15,549,570원, 장해급여 14,077,810원, 요양급여 9,849,620원 합계 39,477,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재자를...